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안받으면?
202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치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해당년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기존의 두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의로 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에게는 전 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암이 걸렸을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암에 걸렸을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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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