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은행 회사원은??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아요.대체휴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해당됩니다. 5월1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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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