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기간 구분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2년 정기분 2023. 5. 1 ~ 5. 31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6 . 1 ~ 11. 30 23년 상반기분 202..
카테고리 없음
2023. 4. 2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