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라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워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8.22 (월) 00:00 ~ 24.12.31 (화) 23:59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9세의 저소득 독립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ㆍ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만원 이하) ㆍ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제외 대상 ㆍ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ㆍ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ㆍ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심소득 대상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24.1.12일 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기간 24.1.2 (화) 09:00 ~ 24.1.12 (금) 18:00 모집기간 내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기준 1.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