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및 자격, 제출서류 정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라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워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8.22 (월) 00:00 ~ 24.12.31 (화) 23:59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9세의 저소득 독립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ㆍ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만원 이하) ㆍ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제외 대상 ㆍ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ㆍ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ㆍ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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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