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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넣어 1440원 받는 청년내일저축

3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참여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3년간의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뭘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2023.5.1 (월)  ~  2023.5.26 (금)

온라인 : 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 2주간은 5부제 시행되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날짜 (요일) 5월1일,  8일 (월) 5월2일,  9일 (화) 5월3일, 10일 (수) 5월4일,  11일 (목) 5월 12일 (금)
출생일 출생일 끝자리 1,6 출생일 끝자리 2,7 출생일 끝자리 3,8 출생일 끝자리 4,9 출생일 끝자리 5,0

5월 5일은 신청불가 (어린이날 공휴일)

 

중위소득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50%
(차상위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중위소득100%
(차상위초과)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660,688 7,227,981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전화문의

자산형성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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